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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국제체계로 전환/특허청 내년 7월부터 「니스」기준 도입
입력1996-12-02 00:00:00
수정
1996.12.02 00:00:00
특허청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에 맞춰 상표등록제도를 세계화하고 국제출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상품분류체계를 국제상품분류체계(일명 니스분류)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니스분류는 프랑스 니스지방에서 체결된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서 유래된 상품의 국제분류로 상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 국가간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혼란을 없애고 해외출원을 쉽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50년부터 사용돼 온 우리의 상품분류체계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분류체계와 달라 국제출원인이나 외국인이 국내 출원할 때마다 상품을 재분류해야하는 등 불편이 많아 이같은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품분류체계는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국제화 및 통일화에 큰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1백1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분류」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 국제상품분류 채택에 따른 제반 준비작업에 나섰다.<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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