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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직여성가장 '어성의집' 가보세요
입력2000-01-30 00:00:00
수정
2000.01.30 00:00:00
정재홍 기자
전국 45개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총 67개 훈련기관이 지난 28일부터 미용·조리·꽂꽂이·한복·공예·식당창업·환자도우미 등 여성 취업 또는 창업이 유리한 176개 과정을 개설, 4,200명의 여성가장실업자 훈련생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이 훈련에 참가하려면 지방노동관서에 구직 등록한 여성가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 또는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구직급여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마친 실직여성가장이어야 한다. 각 훈련기관은 여성의 재취업전까지 2회의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훈련 참가자에는 직업훈련비가 전액 지원되고 여성가장의 부양 가족수, 재산상태 등에 따라 3만원의 교통비와 22만원의 가계수당, 1인당 5만원(3인 한도)의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가까운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시·군·구 여성회관 등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방문해 훈련기관에 비치된 훈련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나 남편이 장애·건강 등으로 사실상 여성가장에 해당하는경우 훈련기관에 비치된 여성가장확인서를 작성하고 남편의 장애인수첩,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해 증명하면 된다.
법정 보호 대상자인 실직 여성 가장은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및 저소득모자가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된다.
이번 여성 가장 실업자 훈련은 다양한 훈련과정 제공과 최고 6개월의 훈련과정을 개설, 취업에 필요 능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과정중 관련 직종의 구인현황·근로조건·취업상담·취업요령·정부지원사업·성희롱예방요령 등의 과정을 신설, 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훈련실적을 평가, 훈련효과가 낮은 훈련기관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한편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가장의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여성가장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 전개, 99년중 2만명 가량의 여성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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