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보 주택보증 심사체계 전면개편

신보 주택보증 심사체계 전면개편신용보증기금이 주택보증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 보증신청업체의 사업 수행능력과 분양가능성등 사업장별 사업성을 가장 중시하기로 했다. 신보는 그동안 신용평점이라는 단일지표에 의존하던 심사방법에서 탈피해 보증신청인의 사업수행능력·보증신청 사업장별 사업성등을 종합해 보증을 결정하는 「다면평가방식」으로 24일부터 전환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를위해 통계적기법에 의한 신용판별력을 분석해 새로운 신용평가표를 만드는 한편 재무요인 보다는 경영자의 능력과 금융거래 상황·단기유동성등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증 취급업체수의 약 85%에 해당하는 10억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약관심사로 간소화하는 대신 대규모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수익성·자금조달계획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필수입보 대상을 제외하고는 주택보증을 받는데 연보증인을 입보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20:0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