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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종합상사 CP 보유한도 완화 안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총신탁재산의 1%로 돼있는 금융기관의 동일기업 어음(CP) 보유한도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금감위 관계자는 3일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CP 보유한도를 2% 정도로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별한 실익이 없고 정책 혼선만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종합상사중 1% 한도를 초과해 있는 곳이 특정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 종합상사가 내년 1월말로 시한이 설정된 한도초과분 해소때문에 자금상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시한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금감위는 당초 산업자원부로부터 CP 보유한도 완화 외에도 종합상사에 대해서는▲계열기업 부채비율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 동일인.동일계열 여신한도 적용을 배제하며 ▲회사채 발행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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