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심리상담 중 성추행 교수 3300만원 배상을"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유명 사립대 교수에게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추행을 당한 여성 A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 B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 여성에게 2,500만원, 남편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교수는 심리치료 중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육체적 접촉을 시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이에 따라 A씨는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01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씨에게 우울증 심리상담을 제안 받고 2003년 7월까지 B씨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고 A씨는 남편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A씨의 남편은 학교 측에 B씨의 사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격려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상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격려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모두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