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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년부터 한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입력1999-12-07 00:00:00
수정
1999.12.07 00:00:00
고광본 기자
이날 의결된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은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 과목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체질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 분야로 지정했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의 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수련기간 및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운영하는 안전기금에 대한 새마을금고 출연금의 연간 요율을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5로 상향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경비교도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경우의 사망 급여금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공무수행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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