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년)'에 따라 식품ㆍ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나노물질이란 보통 수~수백 나노미터(㎚ㆍ10억분의 1m) 크기의 작은 입자로 특정 물질을 나노미터급 크기로 줄이면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새로운 성질은 제품 효과 등을 높이는 데 활용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평가는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주기에 대한 통합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 값을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위해평가 필요성과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이 담겨 있다.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이다.
식약청은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2014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기반을 갖추는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ㆍ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이 이뤄진다. 2단계(~2017년)에서는 실제로 제품 중 나노물질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연구, 위해평가 관련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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