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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범죄입증땐 기소 인정"
입력2009-12-13 17:49:42
수정
2009.12.13 17:49:42
김홍길 기자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이 부정확해도 다른 증거들로 범죄사실이 증명된다면 공소제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목사 A(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B양을 1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강제추행범행 일시는 2005년 봄 월일불상부터 2006년 여름월일불상까지 사이에 13회"등으로 시일을 특정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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