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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불법 신규개통 통신업체 4사에 과징금

단말기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불법 개통한 후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를 변경해 판매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 3사와 재판매 사업자인 KT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처리개선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SKT 6억원 ▦KTF 1억5,000만원 ▦LGT 1억원 ▦KT 5,000만원 등이다. 단말기 가개통이란 단말기 판매점에서 가입자 모집 전 미리 제3자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한 후 고객이 신규가입을 신청하면 명의만 변경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위는 또 KT와 KTF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T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 기준과 다르게 적용, 이용대가를 적게 지불한 데 대해 양 사에 각각 3억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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