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주권 구입후 전매 합법화돼 명의 가져오려는데…
입력2006-07-11 16:41:06
수정
2006.07.11 16:41:06
[부동산 법률 상담] 불법거래 처벌가능성높아…당사자 합의통한 이전이 최선
Q: 전 몇 년 전에 서울 상암동 택지지구 입주권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암동입주권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입주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둔 상태로만 있습니다. 여전히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분양권리자는 최초 입주권을 부여 받은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부터 분양계약체결이 시작됐고 이때부터는 전매가 합법화된다고 해 입주권 권리 명의자를 찾아가 명의이전을 부탁했더니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입주권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고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명의변경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으로 볼 때 지금까지 입주권 불법 전매를 이유로 분양 주체인 SH공사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 당하거나 분양권을 환수 당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매가 합법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전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명의변경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 받은 사람을 피고로 삼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의 소송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입주권 거래가 불법인 만큼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을 통한 해결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입주권 거래가 여러 단계일 경우 재판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주체인 SH공사에게 불법전매 사실이 알려지게 돼 재판도중에 계약해제를 당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정도의 금액이면 가능한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는 서로에게 약점이 있는 만큼 극한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 모두에게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스스로의 결점을 생각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광석 변호사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