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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해야” VS “절대안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해야” VS “절대안돼”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효율적 구조조정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 ‘반 시장적 법인 만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연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와 금융당국은 연장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는 ‘불가론’을 펼치며 맞서고 있는 것. 최근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말로 끝나는 기촉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연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기촉법 연장안(案)을 재경부에 넘긴 상태로 재경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촉법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무시한 신(新) 관치금융의 도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법조계는 “내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기촉법을 연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당국ㆍ재계, “효율성 고려, 아직은 필요”= 기촉법 지난 2001년 8월 도입된 한시법으로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정리절차를 위해 제정됐다. IMF 이후 부실기업이 대량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법적절차(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도산3법)를 통한 ‘공적 구조조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 은행들간의 사적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그만큼 효율성을 강조한 게 법의 특징이다. 기촉법의 핵심은 금융권 부채 500억원 이상 가진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채권자 중 채권액 기준으로 75%만 동의하면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동관리 개시 이후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관도 채권을 회수해 갈수 없으며 출자 전환, 채권회수기간 연장 등의 공동관리 절차에 ?╂岵막?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SK네트웍스, 쌍용양회 등 굵직한 기업들이 이 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해 회생의 길을 걸었다. 금감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구속력 없이 완전히 채권은행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길 경우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사회적 파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법 연장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법조계, “시장질서 위배, 연장 말아야”= 그러나 기촉법은 법적으로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기촉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냈다.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 입장을 거의 배제한 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행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을 통한 관치금융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촉법이 은행들간의 사적 구조조정을 돕는 법이긴 하지만 결국 재경부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이닉스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정을 거쳤으나 미국,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기촉법을 통한 채무감면 등은 국가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며 매년 수백억원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대만 역시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도 “시장질서에 위배하는 법을 시장질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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