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신상훈, 이백순 불구속 기소하기로

라응찬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은 투모로그룹 부당 대출 등의 배임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하고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지만 라 전 회장의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