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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7월부터 웹사이트 회원 가입 가능
입력2011-04-05 11:38:59
수정
2011.04.05 11:38:59
오는 7월부터는 웹사이트 가입 조건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구분해서 받아야 한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인터넷 회원가입을 받을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를 수집ㆍ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왔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이제까지 없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법을 어긴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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