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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대우 자구계획중 5조여원 현실성 없다

대우그룹 채권단은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총 자구계획 38조6,401억원중 5조5,592억원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4월19일 그룹측의 획기적 자구계획으로 평가받은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매각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채권단은 공식 판정했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에게 대우그룹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징구할 것을 요구했다.대우그룹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18일 서면결의를 통해 승인한 대우그룹 수정자구계획에서 우선 대우그룹이 올초 채권단에 제출한 29조4,986억원의 기존자구계획중 3조4,488억원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자구내용중에서 제외하고, 지난 4월 추가로 발표한 9조1,415억원의 자구계획중에서도 7조311억원만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기존자구계획중 제외된 내용에는 ㈜대우의 수유동부지·대우중공업의 보령관창부지·오리온전기의 사택매각 등 1,746억원 규모의 부동산매각 오리온전기 등 계열분리사의 자구계획 등을 포함한 2조1,14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매각 기타자산 1조78억원 등 총 3조3,062억원의 자산매각부분이 들어 있다. 채권단은 또 기존 자구계획중 4조6,31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물량중에서 계열분리사인 대우전자의 유상증자분 1,426억원은 제외시켰다. 총 7,459억원에 달했던 외자유치 부문중에서도 대우중공업과 대우통신 등의 외자유치 계획중 과대계상된 부분 등을 포함한 2,634억원을 제외했다. 이어 4월에 발표한 추가계획 가운데 대우중공업 조선부문과 교보생명 주식 매각대금중 그룹측이 과대계상한 부문 등 2조1,104억원은 제외시켰다. 채권단은 특히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을 매각, 부채 5조원을 상환한다는 대우그룹측의 추가재무구조개선 계획이 기존주주, 종업원등의 반대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조선부문의 실제적 처리방법은 자산매각이 아니라 외자유치를 통해 사업분할(자산 5조원, 부채 4조2,000억원 분할)후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자구계획이 아니라 기타상환자금조달(외자유치)에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채권단은 또 추가 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5조4,571억원의 회수해야 계획달성이 가능한데다 계획실행일정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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