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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前의원 집유 이재정씨는 벌금형
입력2004-07-08 18:28:46
수정
2004.07.08 18:28:46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대선 직전 한화에서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당에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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