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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증업무 못해

법무부는 20일 법무법인 등이 가진 공증 권한을 폐지하고 공증업무를 국가가 임명하는 공증인이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국가사무인 공증업무가 법무법인의 증가 속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감안,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의 업무 중에서 공증 부분을 삭제하고 임명공증인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만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기존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향후 2년간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기간 후에도 공증업무만 담당하는 공증전담 변호사를 둔 경우 5년간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는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과 조합형태의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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