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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24일 고려화학엔지니어링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입법목적상 법인의 비생산적 투기방지 등에 있다』며 『이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기준과 범위 등을 알 수 있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준(金容俊) 재판관 등 2명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나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어떤경우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화학약품제조업체인 고려엔지니어링은 지난 91년12월 충남 공주시가 검상농공단지의 공장용지 2,063평을 매입한 뒤 256평 규모의 공장을 세웠으나 공주시가 803평만 공장부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1,260평에 대해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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