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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9,000억 누구에게…

5조원대 삼성車 채권단 항소심 16일 선고<br>사법사상 최대규모…결과 주목

삼성자동차 소송 연체이자 9,000억원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5조원대의 소송가액으로 사법사상 최대 규모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차 채권단 소송의 항소심이 다음주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끝난 삼성차 채권단 항소심이 1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법은 이날 판결에서 삼성 측과 채권단이 각각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억여원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삼성차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지면서 원고인 14개 금융사 채권단은 2005년 채권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모두 5조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정금 가운데 1조6,000억원에 상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233만주를 팔아 채권단 손실을 보전하고 연체이자 6,861억원(법정이자율 6% 기준)은 삼성 측이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다행히 5월 삼성생명이 상장되면서 공모가가 11만원(액면분할 후 기준)으로 정해져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원을 웃돌면서 채권단은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하지만 공모가가 부채원금을 갚을 수 있는 주당 7만원 보다 4만원 높게 책정되면서 총 9,336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자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채권단은 이 돈은 지난 11년간 발생한 연체이자에 해당한다며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내놓기로 약속할 때 연체이자에 대한 그 어떤 약정도 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최근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채권단은 "원래 약속했던 2000년 12월30일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의서대로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회장의 자발적 주식증여였기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2000년 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모두 지난달 23일 "삼성생명의 상장차익 9,000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고등법원의 조정안에도 고개를 저었다. 재판부는 "사안 성격상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던 것"이라며 "원금을 다 지불한 삼성과 이자를 꼭 받아야겠다는 채권단 사이를 메울 방법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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