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는 기존 15회 안팎에서 4회로 크게 감소한다. 투자자는 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상품가입 신청서에 개별 서명을 해야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별도 서류에 일괄 서명하면 된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직접 써야 하는 덧쓰기도 100자가량에서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직접 써야 할 글자 수가 기존에 비해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이 발생할 때는 판매자의 실제 설명 여부가 쟁점이어서 현재의 덧쓰기 문구는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 등이 기존에 보유한 투자자의 개인정보는 상품가입 신청서에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해 투자자의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일부 불필요한 작성 서류도 통합·폐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을 15장에서 3장 안팎으로 축소한다. 만 65세 이상 및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불완전판매를 감시하기 위한 암행평가(미스터리 쇼핑)의 세부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할 때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 국장은 "평가단 구성에 따라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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