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일 청구권 협정, 식민지배 책임 감춘 것"

오타 일본 도시샤대 교수 등 '日 정부의 법적 해결' 주장 반박

20일 시민단체 '한일관계 바로잡기 캠페인'이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도쿄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오타 오사무(가운데) 일본 도시샤대 교수가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일 일본 도쿄의 재일본 한국YMCA회관에서 열린 수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일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오타 오사무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한일회담 문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기본조약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책임을 덮어 감춘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은 적법하며 식민지 지배는 한반도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당시 일본 정부의 인식이며 과거에 식민지를 보유했던 국가를 포함한 연합국도 이런 생각을 공유했다고 전후 처리의 문제를 거론했다. 오타 교수는 "연합국 측과 일본은 전쟁 책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적대관계였으나 식민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공범이었다"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분석해봐도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협정이 청구권에 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거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며 아주 강한 표현으로 명확한 합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강조하고 있음에도 "협정문 어디에도 해결된 청구권의 원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무엇이 해결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965년 당시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은 영토의 분리에 따른 재산이나 민사상 청구권일 뿐 일본이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라고 전제하지 않은 이상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재산권 피해 보상에 치중하고 인명 피해를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사용한 방식을 비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인 '한일관계 바로잡기 캠페인'과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은 '식민지주의를 청산하고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강제 동원 피해 문제 해결,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