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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30%룰은 모든 내부거래 처벌하는 독소조항" 공정위도 공감

경영 효율화 위해 불가피한 거래도 포함 맹점<br>일감 주고받은 회사 모두 제재 이중처벌 논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재계 측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참여했다.

양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을 하는 이른바 '30%' 룰이 '과잉 입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지금의 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부분에 규정된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내부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는 현행법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는지가 부당내부거래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의 한 유형으로 추가되면 내부거래에 따라 '대기업의 경제력이 유지 내지 강화됐는지'로 기준이 바뀐다.

배 본부장은 "어떤 내부거래로 경쟁이 제한됐는지는 해당 기업과 공정위가 다툴 여지가 있지만 내부거래에 따른 경제력 유지ㆍ강화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며 "내부거래가 비록 경영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내부거래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허용되는 내부거래를 법에 적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기업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소장과 공정위 측은 "불가피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현행법으로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렸다. 공정위 측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감을 받은 회사 측에 대해서도 처벌(과징금)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전경련 측은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며 반대했다.

배 본부장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뇌물죄 등 극히 일부분의 범죄에 국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실행되면서 내부거래가 전체 거래의 30% 이상인 계열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이중처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으로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양측을 모두 처벌하려면 양측이 '공모'를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일감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수일가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받은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 처벌하는 이른바 '30%' 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전경련뿐 아니라 공정위에서도 "과잉입법이요, 독소조항"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철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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