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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시동조차 못 거는 디젤택시

배기량 기준 요금체계 탓 'SM5 D' 소형택시로 분류

기본요금 낮아져 업계 외면… 정부 9월부터 도입한다지만

투입 가능한 차 한 대도 없어


정부가 다음달부터 디젤 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제로 디젤 택시로 운영 가능한 차는 한 대도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택시 요금을 설정하는 '탁상행정' 때문인데 낡은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디젤 택시 도입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형 디젤 택시로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모델을 생산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지난달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 디젤 모델을 출시했지만 디젤 택시용 모델 생산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중형 디젤 세단 'SM5 D'를 출시한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디젤 택시용으로 판매된 차는 없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생산 중인 디젤 세단이 없다. 한국GM은 중형세단 '말리부' 디젤이 있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해 당분간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9월부터 LPG 택시뿐만 아니라 디젤 택시에도 리터당 345원54전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한다. LPG로 집중된 택시 유종을 다양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도입 가능한 차량은 없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디젤 택시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배기량으로 차급을 구분해 택시 요금을 다르게 받는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훈령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1,600㏄ 미만은 소형택시로, 그 외는 중형 택시로 구분한다. 이렇다 보니 차 크기는 중형세단이지만 배기량이 1,600㏄ 이하인 차량은 소형차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당장 디젤 택시로 도입 가능한 르노삼성차의 'SM5 D'는 차체는 중형이지만 배기량이 1,461㏄라 소형차 요금을 받는다. 중형차가 아닌 소형차로 택시 영업을 하면 기본요금이 3,000원(서울기준)에서 2,400원으로 낮아진다. 기본요금이 낮아지면 택시 운전자들은 더 많은 손님을 태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에는 소형 택시가 한 대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엔진 배기량은 줄이는 반면 더 큰 힘을 내는 '다운사이징' 경쟁을 벌이고 있다. 크기는 대형차지만 엔진 배기량은 중형급인 차량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디젤 택시를 도입하면 지자체별로 연 최대 1만대까지 LPG 택시를 디젤 택시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신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부의 오래된 기준 때문에 수만대의 차량 시장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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