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경부] 주택 양도세면제 연장할듯
입력1999-06-13 00:00:00
수정
1999.06.13 00:00:00
온종훈 기자
신축주택을 구입해 되 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6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이 제도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역적으로, 규모별로 제한해 연장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연장 불가쪽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 규모가 비교적 작은 주택을 올해안에 구입한 뒤 5년안에 다시 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