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각하란

각하(却下)는 청구 내용이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에 맞지 않거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심리를 하기 전에 법적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 맞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다. 본안 심리 후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