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 이라크 원유도입 조만간 재개

한국업체 쿠르드 개발사업 참여도 본격화할듯


SK, 이라크 원유도입 조만간 재개 한국업체 쿠르드 개발사업 참여도 본격화할듯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중단됐던 SK에너지의 이라크 원유수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석유공사ㆍSK에너지ㆍ쌍용건설 등 국내 기업들이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개발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참여하는 본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쿠르드 자치정부 측과 석유개발 및 도로건설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라크 중앙정부가 자신의 사전승인 없는 자치정부와의 사업은 무효라고 발표하며 대(對)한국 원유수출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히 반발해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라크 중앙정부와 자치정부 사이에 석유법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법이 타결되면 이라크 원유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 석유법은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에 석유 수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규정한 법이다. 또 지난 2월 석유공사 등이 유전개발을 맡고 쌍용건설 등 컨소시엄이 도로건설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유전개발과 SOC 건설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본계약 체결도 임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계약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SOC 개발 관련 논의는 끝났고 유전 쪽만 남았는데 유전 쪽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티 하라미 쿠르드 자치정부 천연자원부 장관은 최근 UPI와의 인터뷰에서 "(석유법이 타결되면) 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수입 내역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아마 1~2개월 안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라미 장관은 또 "우리는 석유수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석유법이 타결돼) 석유수출이 재개되기까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