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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회계법인 회계사가 미공개정보로 주식투자

삼일·삼정 소속 3명 검찰 고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감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과 선물 거래에 이용한 삼일PwC의 회계사 A씨·B씨와 삼정KPMG의 회계사 C씨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맡은 상장사의 실적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한 삼일PwC의 또 다른 회계사 6명은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감사를 맡으면서 공시되지 않은 실적 정보를 활용해 주식과 선물을 거래했다. 같은 회계법인의 B씨와 삼정KPMG의 C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기업 감사 중 파악한 실적 정보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을 매매했다. 이들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각자 감사를 맡은 기업의 실적과 다른 회계사 6명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 3명의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7억6,3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조를 통해 회계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감사기업의 주식을 일체 거래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은 개별 주식거래 내역을 소속 회계법인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은 내년 6월에 제출하는 201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임직원의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대한광통신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환기업에 대해 각각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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