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원순式 ‘뉴타운 출구전략’ 확정…“과반 반대하면 해제”

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해 오는 7월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ㆍ개발 추진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시는 우선 개정안에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분담금 증가 등으로 주민의 과반수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외에도 세입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해 거주자의 주거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공급대상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이웃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