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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주업인 건설사가 산땅/1년내 되팔아도 취득세중과못해
입력1997-07-22 00:00:00
수정
1997.07.22 00:00:00
◎대법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매입한후 1년 내에 팔았어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8일 세종주택건설(주)이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가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했다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봐야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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