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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우선협상자 18일께 선정
입력2008-01-11 17:39:17
수정
2008.01.11 17:39:17
대한통운 우선협상자 18일께 선정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올 상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대한통운의 새 주인이 18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는 16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거쳐 18일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16일까지 인수제안서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곧바로 평가 작업에 들어가 하루 또는 이틀 안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라면서 "늦어도 18일까지는 새 주인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법원 측이 이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경우 공정성 시비 등 잡음이 일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한통운 인수전에는 금호아시아나ㆍ한진ㆍ현대중공업ㆍGSㆍCJㆍ농협 등 10개 기업 및 컨소시엄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며 실사를 통해 대한통운의 기업가치 파악을 마쳤다.
16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최소 2조4,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대한통운의 가치에 대한 입찰금액과 함께 고용보장과 향후 경영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입찰금액과 함께 고용보장 등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해 평가 배점을 높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호아시아나ㆍ한진ㆍCJ처럼 기존에 물류업을 영위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가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은 대한통운 몸값이 최대 8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인수금액을 얼마나 써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의향서를 낸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법원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격인 2조4,000억원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써내야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과연 대한통운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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