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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개발 지원대상 확대를/기존업체 요구”
입력1996-12-03 00:00:00
수정
1996.12.03 00:00:00
◎”신규업체에만 제한은 형평성 어긋나”강원도 태백, 영월등지의 일부 중소기업이「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특별법 대상지역인 태백, 영월, 정선, 삼척등 4개시·군 업체대표들은 최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방문, 특별법의 지원대상을 올해 4월 이전에 창업한 업체로까지 확대, 기존 사업자를 신규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들은 특별법제정의 목적이 고용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에도 기존에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업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 5백억원 중 일부만이라도 기술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약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면, 신규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지원대상 확대문제는 통산부의 권한이고, 사업단은 단지 특별법의 테두리안에서 융자를 신청한 업체를 심의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고 자금지원 대상업체 신청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에 의한다면 현재로선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이 넉넉하다면 기존업체에도 확대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5백억원으로는 부족할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특별법상의 자금 지원대상은 시행령이 공포된 96년 4월6일 이후에 창업하거나 확장한 업체로 못박고 있으며, 대상업체에게는 운전자금 20억원을 포함해 최고 2백억원까지,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연리 5%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된다.<문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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