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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빌딩매각 2,600억 차익 세금 한푼 안내

정부, 국제조헤협약등 제약 양도세 못물려


론스타, 빌딩매각 2,600억 차익 세금 한푼 안내 정부, 국제조헤협약등 제약 양도세 못물려 • 한국은 稅테크 천국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00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은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이는 제일은행을 사들여 1조5,000억원 가량을 남겼지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뉴브리지캐피탈 사례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면세혜택의 정당성 여부와 국부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세회피지역(tax haven)과 국제조세협약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과의 협약 개정, 국내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론스타나 뉴브리지캐피탈에 소급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ㆍ관련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말 스타타워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매각해 약 2,000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었지만 양도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미조세협정의 ‘주식매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으로 론스타는 보유지분을 100% 넘기는 방식으로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했다. 조세학자들은 이에 대해 “주식매매 형태를 취했더라도 사실상의 부동산 매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으로 과세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세정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과의 조세협약 개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과세기간이 지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소급적용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해 실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이후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BC)에 넘기며 1조5,0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지만 말레이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 등에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매매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를 취소하고 조세회피지역의 투자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세금탈루 방지에 나서고 있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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