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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선 담합 업체, 한전에 136억 배상하라"

서울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특수 전선을 독점 생산하며 담합한 업체들이 한국전력과의 소송에서 져 13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전이 대한전선ㆍ가온전선ㆍLSㆍ삼성전자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에 배상금 총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전선 등은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면서 통신회선 기능도 하는 특수 전선인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OPGW)'을 독점 생산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OPGW의 물량 배정 등을 수년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1999~2006년 체결한 계약 17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정상적인 입찰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위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계약을 포함해 총 41건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체들은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해 이를 유지하는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한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후에도 피고들이 계속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07~2009년 체결한 계약 6건에 대한 한전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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