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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변 단독정화조 점검
입력2001-05-10 00:00:00
수정
2001.05.10 00:00:00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하천이나 호소 주변의 건물 및 병원에 설치된 19만여개 단독정화조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점검대상은 주요 하천ㆍ호소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설치된 17만여개의 단독정화조와 병ㆍ의원에 설치된 2만여개의 단독정화조로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점검반은 내부청소 실시여부와 악취ㆍ해충 발생여부, 유입유출관의 청결상태 등을 주로 살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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