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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독률 과장광고 '메트로' 시정명령

무가지 데일리포커스에 이어 메트로도 사세나 영향력에 대한 과장광고 금지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표성이 부족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열독률을 과장한 무가지 메트로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트로는 국내 모리서치업체에 의뢰, 수도권의 지하철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을 조사한 결과 메트로의 열독률이 31.2%로 주요 일간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무가지들이 수도권 지하철역 앞에서 무료 배포되는데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철 비용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메트로가 내세운 조사 결과가 일간지 구독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제재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무가지 데일리포커스가 발행부수와 시장점유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행위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무가지들이 판매수입이 없어 수입 전부를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고유치를 위한 신문인지도ㆍ발행부수를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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