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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株 불법의결권 행사

계열사株 불법의결권 행사현대증권·삼성생명등 재벌계열 8개 금융·보험사 현대증권·삼성생명 등 30대 재벌그룹 소속 8개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이 주주총회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77개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대한 불법 의결권 행사 여부를 지난 5·6월에 일제히 조사한 결과 이런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신문공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재벌소속 금융·보험사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 3월 계열사인 현대경제연구원 주총에서 보유주식 20%로, 현대생명은 같은 달 기아자동차 주총에서 주식 0.2%로 의결권을 각각 행사했다. 현대캐피탈 역시 3월에 기아자동차와 대한알루미늄 주총에서 각각 10%, 5.3%의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생명도 호텔신라 7.3%·삼성코닝 1%·삼성중공업 4.3%·삼성경제연구소 29.6% 등의 지분으로 3월 주총의결에 각각 참여했다. 이밖에 쌍용화재는 쌍용해운 1% 한솔캐피탈은 한솔파텍 64%, 한솔포렘 41% 동양종합금융은 동량레포츠 10%, 동양카드는 동양레포츠 21%의 보유지분에 대해 각각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열사 주총에서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등이 주총결의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시비가 예상된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8: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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