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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사 추징세액 적어도 1,000억
입력2002-02-07 00:00:00
수정
2002.02.07 00:00:00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1ㆍ2차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조사가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1,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1차 614명과 2차 1,478명 등 모두 2,092명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아파트 분양권 및 단기양도자 5,525명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별도의 수정신고 유도와 함께 성실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대부분이 추가로 양도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과정에서 현재 거래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은 미등기전매자나 분양권전매를 일삼은 '떴다방' 등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도 소득탈루여부도 조사하기로 해 이번 세무조사 여파로 실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최소한 5,0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1차 세무조사사례를 보면 추징세액이 최고 1억1,000만원에서 최소 2,200만원으로 나타났고, 2차 세무조사 대상자의 양도차익 축소신고 규모도 최소 7,000만원인데다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조사결과 추징세액도 수천억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양도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정신고할 대상자 5,000명이 평균 2,000만원씩만 추징되더라도 추징세금 규모는 1,000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 2000년 서울시민이 낸 양도세 총액 1조1,050억원(8만6,493명)의 10%수준에 해당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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