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신전문사 유동화자산 비중 확대

금감위 업무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자산 비중을 늘리는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006년 3월말 결산시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해야하고 유동화자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자본을 보유토록 했다. 한편 카드사는 2003년 6월말 결산시부터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결산시부터는 유동화자산의 2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