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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분야 2단계 구조조정] 노동부문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한 뒤 우리사주장기보유자를 과세상 우대해주고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성과배분제의 도입을 권장하고 기업의 경영이익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근로자의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근로자의 아이디어로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최저임금법 적용확대=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용대상은 89만2,000개 사업장 116만명 가량으로 추정돼 장애인, 수습근로자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1,600원, 일급 1만2,800원이다. ◇노동보험제도 개편=고용보험 관리시스템을 기존의 사업장별에서 개인별로 전환,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인다. 산재보험제도를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까지 확대적용한다. 산재 근로자의 재활투자비를 매년 20%씩 늘리는 등 재활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제고=근로자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수요와 고용구조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2002년부터 고용보험적용을 추진하는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재택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수요을 반영한 직업훈련=지식기반산업 직업훈련을 강화, 원격화상훈련 및 인터넷통신훈련 등을 통해 이 분야의 훈련비율을 올해 13.5%에서 2002년에는 40%로 높인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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