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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 법·원칙따라 검토"
입력2005-10-17 17:10:41
수정
2005.10.17 17:10:41
윤용로 금감위 국장
금융감독위원회의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17일 "향후 생명보험사가 상장을 추진할 경우 과거 상장 논의와 국제적 기준 등을 참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현대해상이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금융산업의 상호 균형 발전 방향' 국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생보사 상장은 경영성과에 따른 주주 배당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국장은 또 "재무구조가 우량한 생보사 상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며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가능해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제고되고 경영 투명성도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농협공제, 수협공제 등 유사보험은 경영 공시나 분쟁 조정 등 계약자 보호장치와 재무건전성 규제가 미흡하다"며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보험 감독권의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고령화에 대응해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의료비 심사 자료 등을 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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