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가입까지 장애인 차별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일부 보험에 가입이 거부되는 등 민간 보험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내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신체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으로 명시, 보험가입시 장애의 상태나 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났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의 경우 과거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 71개 중 57개항목이 정상으로 완화됐지만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영구히 잃었을 때`등 9개항목이 여전히 보험계약 불가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