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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7일] 다주택자 양도세 논란 행정으로 해결되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시한부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입법과정에서 다주택자만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형평성과 같은 과세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법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는 파는 사람에게만 한시적인 중과세 폐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감안해 내년 안에 매입한 주택의 경우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한다는 부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에 새로 집을 장만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과세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지역에서 내년까지 파는 사람에게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지만 새로 산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이 경우도 2년 후 다시 팔면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투기지역의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면서 새로 집을 산 사람에게는 일반과세를 하면 또다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뒤늦게 드러나자 정부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민간과 사전에 조율한다는 취지로 민관 11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가 무엇을 근거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투기지역에서 새로 산 집에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는 방향을 정한 것은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양도세와 관련된 혼란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걸린 부동산 세제상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정치적ㆍ행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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