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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수요억제 차원보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을“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거래신고제`가 수요억제와 세금부과에만 초첨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박사는 25일 `일본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공개정책`이라는 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의 실거래가 공개제도와 비교해 볼 때 주택거래신고제는 수요억제가 아닌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실거래가격 공개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는 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 한 점에서 동일하나 내면은 다르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이다. 일본 제도는 물건의 특성을 파악,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객관ㆍ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제는 다운ㆍ이중계약서를 감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다르다. 또 일본은 신고된 물건 내용을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연결시키고, 정부 역시 GIS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주택거래 신고제는 국가의 기반정비 구축 등의 의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실거래가 공개 제도는 해당 부동산의 특징ㆍ가격 등의 정보를 누구라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일반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해도 일반 국민이 이를 통해 얻는 것은 없다. 일본은 실거래가격 공개를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요억제와 세금부과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박 박사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수요억제책으로 강구되고 있다”며 “임기응변이 아닌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거래신고제를 통해 파악된 각종 자료를 GIS와 연결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표 : 일본 실거래가격 VS 주택거래 신고제 ------------------------------------------------------------------------ 구분 실거래가격 주택거래신고제 ---------------------------------------------------------------------------- 신고 의무 의무화(매수인) 의무화(매도ㆍ매수인) 정보 공개 인터넷상에 공개 미공개 GIS 연계 연계(국가 기반구축 의무) 미 연계(기반구축 의무 없음) ---------------------------------------------------------------------------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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