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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경영 파국 막자" 대승적 화해

신한사태 수습 국면 진입


신한금융지주가 위기탈출의 출구에 다가선 것인가. 경영진 갈등의 당사자인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이 6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서울 태평로 본사 앞 주창장의 출구표시가 유독 도드라져 있다. /김주성기자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6일 각각 ‘사의 표명- 고소취하’의 빅딜을 단행한 것은 경영 파국을 막기 위한 ‘전략적 오월동주’로 풀이된다. 양측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극한의 비리의혹 폭로전을 지속할 경우 쌍방은 물론이고 신한금융그룹의 대외신인도와 내부 결속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빅딜은 서로 실리도 얻고 명분도 살리는 일종의 계산된 화해로 보인다. 금융권은 이번 빅딜을 계기로 신한사태가 수습 단계로 접어들고 경영도 본궤도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 사장과 이 행장은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밝히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은 등기이사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새 경영구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야 한다. ◇빅딜 배경은=양측은 최근까지도 감정의 앙금을 풀지 못한 상황이었다. 신 사장측은 막역한 후배인 이백순 행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30여년의 금융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야 한다는 데 대한 서운함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장 역시 귀감으로 삼았던 신 사장이 비리 의혹을 산 데 대한 실망감과 정도 경영을 기치로 내건 이른바 ‘신한 웨이(way)’에 대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양측 사이에선 수 차례 직간접적인 물밑 화해 교섭이 시도됐다. 하지만 이 행장은 신 사장이 배임ㆍ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이 행장과 라응찬 전 회장도 이희건 전 신한지주 명예회장 자문료 횡령에 가담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행장과 라 전 회장의 동반퇴진을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이 같은 대립은 지난 주말 사이에 반전됐다. 신 사장과 이 행장이 지난 4일 오전 독대한 후 저녁 무렵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빅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지주 사정에 밝은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 사장과 이 행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대비해 서로 ‘보험’에 든 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배임이나 횡령에 대해선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라며 “이번 소송 취하는 만약 신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 행장측이 민사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새 경영체제 논의 급물살=신 사장이 물러나기로 하면서 신한지주 이사회는 보다 홀가분하게 후임 경영체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마침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 경영지배체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지주의 경영체제로 현재와 같이 회장 및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로 유지할 지 여부를 외부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한 뒤 후임 경영인 선정기준ㆍ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 3인방(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신 사장, 이 행장)이 제외돼 있다. 다만 특위가 새 경영체제에 대한 안건을 마련하더라도 이사회 전체 회의 의결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3인방 모두 여전히 등기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어 이사회 의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가 3인방의 이해다툼을 방지하려면 투명성과 중립성, 합리성을 모두 갖춘 새 경영체제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붙이는 미니박스 [합의문 공개하나] 금융권은 이번 빅딜이 검찰의 신 사장 재소환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형사상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정황 자체가 석연치 않은 탓이다. 물론 양측이 경영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근거 없는 비방 및 폭로전을 자제하겠다는 수준의 합의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두 사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 단속을 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것이라면 비리 은폐에 공모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선 양측이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초안은 양측 변호인이 보관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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