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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 실명확인 생략

영사전담 외무공무원제 도입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 실명확인 생략 영사전담 외무공무원제 도입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소액을 외화로 환전할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화환전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해외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환전시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금융기관'으로 지정, 다른 금융기관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영사업무 전담 외무공무원제 도입,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 등을 골자로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우선 영사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무영사직렬을 신설, 영사업무를 전담하는 외무공무원을 특채형식으로채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참사관 및 공사급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전 반드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의 1급 상당 이상 고위직이 임기만료로 귀국할 때까지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퇴직처리하도록 했다. 지금은 다음 보직을 못받아도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객터미널과 철도선로 등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해일피해를봤던 시설물 또는 지역, 다목적댐과 발전용댐 등의 관리 주체에게 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밖에 등기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1회용 식탁보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있게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청송보호감호소의 명칭을 청송제3교도소로 변경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입력시간 : 2005/08/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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