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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와 교통사고 억울한 피해땐 "건교부에 신고하세요"
입력2005-04-21 18:54:30
수정
2005.04.21 18:54:30
버스나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을 경우 건설교통부 공제분쟁조정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자동차공제조합)가 처리하던 민원을 직접 조사ㆍ처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정에서 보험사업자의 불친절, 늑장 처리 등 부당행위로 피해자들이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94%에 달한다.
건교부는 보상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교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분쟁조정팀의 한 관계자는 “보상 관련 민원 처리방식을 개선한 뒤 민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민원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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