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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으로 다우인큐브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희훈디엔지와 배명금속, 다우인큐브, 메탈씨닷컴 등 공시위반 법인에 증권공모발행제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희훈디엔지는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 의무를 위반 이유로 또 메탈씨닷컴과 배명금속은 각각 분기보고서 지연제출과 미제출을 사유로 1~6개월의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다우인큐브에는 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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