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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신체장애 배상기준 현실화

대법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대법원이 47년만에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의 연구용역으로 개정된 신체장애배상기준을 내부검토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험적용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새 배상기준은 1,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다.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현재 법원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동안의 의학 발달과 직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배상기준에 따르면 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경우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75~88% 상실한 것으로 보던 것을 89~95%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종전 58~83%로 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67~81%로 높아진다. 반면 심한 척추질환(요추전방전위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이 63~86%에서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이 같은 변화는 종전까지 주로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와 해당 직종의 육체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노동능력상실률에 정신적 피해와 다양해진 직종별 특성까지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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