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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어

법원은 다음이 지난 2008년 발생한‘한메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4부 서동칠 판사는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음이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버그 때문에 개인정보가 일시적으로 유출되었다”면서 “현재 기술수준에 비춰 프로그램 개발 과정서 버그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다음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원고 중 일부는 그 당시 한메일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을뿐더러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다음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태만하지 않았다”면서 다음이 이용객 수가 적은 평일 낮 15:10분 경부터 프로그램을 배포한 점이나 사건 발생 이후 1시간 내에 메일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 사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모씨 등은 2008년 7월 22일 다음 한메일 서비스에서 발생한 장애로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와 내역 등이 다른 접속자들에게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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