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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지어진 공장 2년간 증축·업종제한 대폭 완화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어진 공장이라도 증축과 업종변경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어진 공장 가운데 추가 증축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편입을 예상해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된 계획관리지역에서 대기ㆍ수질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기존에는 소규모ㆍ개별 공장 등 23개 업종만 입지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55개 업종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상가ㆍ오피스텔 분양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한편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을 4층에서 6층(필로티 포함)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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