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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 최고 80% 특별공제

한나라-통합신당 합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4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최대 80%선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양도세 및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은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세 공제 폭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신당 안은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양도세 12%를 공제해주고 1년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4%포인트씩 공제 폭을 확대해 20년 보유한 이에게는 80%의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안은 주택보유 구간을 3~9년(또는 5~9년), 10~14년, 15~20년, 20년 이상 등 4가지로 나눠 각각 20%, 40%, 60%, 80%씩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양당 안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절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장은 전화 통화에서 “양측 안 모두 내용상 기본 틀이 같고 큰 문제가 없어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수정 작업을 거쳐 단일안 형태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도세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0% 공제로 시작해 4년 이상 12%, 5년 이상부터는 매년 3%포인트씩 늘려 15년 장기보유자에 대해 45%까지 공제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와 관련, 김 의장은 1%씩인 세율을 각각 0.5%로 내리자고 했으나 이 의장은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자는 데 합의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이를 관철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으나 대운하 사업 관련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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